네이버 블로그 통해 입금 받는 거 불법일까요?
ehaoeh ·
작성일: 2026.08.07 16:451,337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토어는 수수료도 떼기도 하고
후기도 관리해야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비밀 덧글로 입금 받고 주문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대
이렇게 블로그로 계좌 이체 받는 것이 불법일까요?
예전에 옷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걸렸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결국 계좌로 하는 이유는, 현금결제 하면 부가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카드 부가세 안나오게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받는 것인데 이게 영업 정지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게 어떤돈이든 다 신고해야합니다.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도 공구,블러그,sns로 개인으로 계좌이체받는사람들도많치만 그순간 세금안내도 된다 좋아하지겠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떄 걸리거나, 누군가신고하면바로 사무조사들어옵니다.
그러면 월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훨신많은 세금을 내야해서 오히려 번 수익보다 훨신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마이너스죠.
매입장부가없으니 매출자체를 순수익으로보고 거기에 세금을 떄리고,탈세혐의로 더 떄립니다. 40~60%까지도 떄립니다.
남들도 다 부가세 꼬박꼬박 납부하고싶어하는사람들없습니다. 다들 세무조사털려야 그제서야 세금 잘내죠.
지금하시는건 탈세로 불법입니다. 의류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떄올떄도 현금으로 사오는거와 부가세로 사오는게 가격이다르니 당연 현금으로 사온느게 더 싸게팔수있는 장점이있죠.
그치만 나중에 걸리면 엄청후회할껍니다. 부가세는 신고기간끝나면 나중에 세금계산서해달라고해도 못해줍니다.
대한민국은 물건을 판매하면 무조건 부가세를 신고하게되어있고 그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겁니다. 세무서 쉽게보지마세요.
소액일경우는 안잡겟지만 소액이더라고 차라리 간이사업자로 해서 세금감면받으시고 부가세 환급받는게 좋습니다.
그몇프로 세금아끼겟다고 배보다 배꼽이더커지는 상황이나옵니다.
손손으로 현금거래하는 방법외에는 계좌이체는 결국다 걸리게되어있습니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군요
그럼 네이버에서 스토어 등록해서 파는 게 제일 나을까요?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안나가는 구조를 찾고 잇어요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네이버 블로그도 사업자등록증 넣어야하긴하는데
넣더라도 그렇게 받으면 불법이에요.
신고 들어옵니다
탈세예요. 걸리면 작살남.. 누군가 삔또 상해서 신고민원 넣으면 추징금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이버에서 스토어 등록해서 파는 게 제일 나을까요?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안나가는 구조를 찾고 잇어요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to pay taxes in accordance with what the law provides.
제 주변에 비슷하게 영업하신 분이 있는데 시작한지 2년 정도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국세청 그 친구들도 이런 탈세하는 사람들 언젠가 찾아냅니다.
요즘 국세청 미국보다 악날함 ㅋㅋㅋ 합니다 금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이것 빼고 나머지는
소득 생기면 바로 딩동 하면서 세금 내셔야죠 바로 들어옴
유튜브에 보면 세무서장이 지갑에 수억씩 수표넣고 다니는것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나 정치인들 탈세가 제일 심하죠.
네이버 블로그 비밀댓글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구매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특히 매입/매출 잘 맞추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와 이후의 4대보험까지 막을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매입자료 3~5% 판다는거 다 사기입니다.지금 컴퓨터쪽 매입자료가 10%부터 시작이에요.
부가세는 낼 준비를 해놓고 이후의 종소세와 4대보험정도를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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