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질문좀 드립니다
마이싱싱싱 ·
작성일: 2023.12.07 13:261,0475
혼인 신고를 하려구 합니다
저는 현재 등본 상으로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와이프 될 사람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혼인 신고를 하고 등.초본들 떼면
와이프 될 사람에 아이는 안나오는 건가요?
듣기로는 아이 아빠가 친권을 포기를 안해서 안나온다구는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혼인 신고후 등초본을 떼면 저희 어머니도 안나오고
와이프 될사람 하고 저만 나오는 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등초본 (주민등록- 동사무소, 시구청 주민센터에서 관리)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법부에서 관리)는 다릅니다.
혼인신고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이 합쳐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글쓴이의 등본(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글쓴이와 엄마만 나오겠죠~
등본은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 하면 같이 나옵니다 다만 관계가 뭐라고 나오는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혼인신고를 한다고 당연히 주민등록에 다 올라가는것은 아니고 세대합가라는 절차를 밟아야 주민등록에 올라 갑니다.
혼인신고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더라도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지금 세대구성을 하고 있고 부인과 자녀는 따로 세대구성을 하고 있겠네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합가를 한다면 누군가 한사람이 세대주가 될 것인데 본인이 세대주가 된다면 관계는 어머니, 배우자는 확실하고
부인이 데려온 자는 아마도 세대주와의 관계에서는 동거인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아무 주민센타나 전화해서 예시로 물어보면 답변 쉽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글쓴 의도가 혹시 어머니께 애딸린 유부녀임을 숨기려는거라면 그 와이프되실분의 자식의 친권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와이프가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했다면 안나올거에요. 아마두요 확실한건 동시무소에 문의 하시는거 추천 드리고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의도를 밝혀서 안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시는게 좋아요
가족 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애기는 여자분과 전남편(이름나옴)의 자식으로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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