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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불륜적발시 절대하면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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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이후로 법이 진짜 거지같네요~

    법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불륜은 해서도 안될짓이지만 혹시라도 현장 적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은 약자보다 가해자편이라는게 맞는말이네요...

     

    댓글8

    아몬다느 · 2023.09.03 22:12:54
    이해는 안되지만
    예를 들어 무단횡단했다고 사람을 찔러죽이면 안된다는 논리
    일산 고량쥬 · 2023.09.04 04:22:11

    저거 개소리입니다. 증거없음 안되요 ㅎㅎ

    케이월드 · 2023.09.04 08:56:04
    90년대 간통죄 형사범좌일 땐 모텔 들이닥쳐서 현장 사진 찍어야 증거 되지 않았나요? 강남길이 그렇게 아내 불륜 현장 잡아내고 이혼한걸로 아는데 ㅋ 하긴 그땐 성인지감수성이니 수치심 유발죄니 그런게 없었죠
    후후 · 2023.09.04 09:31:35

    숙지하고 있어야 겠네요

     

    누를확 · 2023.09.04 10:25:56

    결론은 미련버리고 몸도맘도 떠난 연인과는 깔끔하게 잊어라라는 것 아닐까합니다 

    자라네2 · 2023.09.04 15:40:01

    아,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도 간통이 성립한단 소리를 하는거군요.

    밤새도록한다 · 2023.09.05 12:28:18

    어짜피 불륜남녀가 같이 모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혼 귀책사유 있고 위자료 받을 수 있으니 오버하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후회하지말자 · 2023.09.10 00:34:37
    제가 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케이스 인데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법으로 조질려면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그저 상간소 진행해서 위자료 받는것뿐
    고작 위자료 몇천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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