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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집을 부순 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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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골때리는 상황이네요 민사소송이라 저런식으로 배째고 나오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ㅠㅠ

    진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7

    미친빨갱이 · 2023.04.14 09:54:06

    공사 발주자, 원청, 하청 공동 피고로 민사 가면 될건데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 책임 못 빠져 나갈겁니다.

    Jaydwith · 2023.04.14 10:21:25
    배우신분!!ㅋㅋㅋ
    까리하네 · 2023.04.14 11:22:54
    빈집인가?? 다부숴놓을동안 몰랐다고??
    누를확 · 2023.04.14 15:04:10

    근데 소송가서 승소까지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았을껀데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는거아님?

    프리저 · 2023.04.14 15:51:39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 같아보이는데요.....

    카페인중독자 · 2023.04.15 05:50:51

    변호사에게 일단 상담을 받는게 최우선일듯요

    노제 · 2023.04.15 14:50:16

    아니 5천으로 다시 집 지을수 있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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