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쪽 전문가들 많이 계신것 같아
형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차해놓은 차량에 누가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원만하게 현장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취라 합의를 못했고
결국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검사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농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합의를 원해서 연락이 왔는데
사람이 탑승을 안한 차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얼마의 금액을 받는게 적정한지 잘 판단이 안 서더라구요
이 상황에 가해자와 원만한 금액의 적정선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니다.
발기찬 저녁 되십셔
대물피해는 차만 고쳐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합의는 없을듯 합니다
님은 렌트차 받아서 생활하심되죠,,,
수리비용이랑 렌트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요
돈없는 생계형이면 이리저리 귀찮아질거같아요
돈 없는 생계형도 자차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합니다.
일반공업사나 싸게고치는방법을찾는게...그래야 유흥비보태죠
경찰부른거잘하셨구요
일단공업사말고 사업소로입고시키시고
Fm대로수리부탁하시고
렌트해달라고하면됩니다
보배드림 가보시져~
근데 활동을 여기서 하니 여기서 질문하고 있네요 ㅎㅎ
하지마세요...
렌트비 님이 먼저 내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돌려 봤는데 보험사에서 책정한 렌트비가 다 있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나 영업비에서 띄어주는 거지
잘못 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피해가 얼마가 안 크면 입차 시키지 말고 버티면 보험사에서 수리하라고 연락 옵니다...그럼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따로 자가 수리 한다고 보험사에 협의 보세요...나중에 부산 쪽으로 3박 4일 놀러 간다고 하고 수리비3~40 청구 하고 렌트비도 3~40청구 하면 될꺼 같은데...
음주사고합의는 경찰부르시기전에 신고무마조건으로 합의를하셔야 많이받지 이미 신고가된 사건이라면 그냥 수리비받고 끝입니다
만취라도 본인이 음주사고낸걸 알았을건데 주위시서니있으니 두분이조용히 타에타시어 가족분과 통화를 하셨어야 많은합의금을 받아낼수있죠
신고전화 한통으로 몃백~몃천 잃으셨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나 운전직이였다면 천단위도 노려볼만한대요 아쉬운대처였네요
주구장창 달림비를 날리셨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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