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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건물주 계신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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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사는 모녀가 있는데 딸이 엄마 모르게 저에게 단기로 3개월 집을 빌려 주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방을 구해서 딸이 세대주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300만 원을 딸에게 주고 살기로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모르고 있고요

    엄마는 3개월 되면 딸에게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데..........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더럽고 오래된 집입니다.

    단기간 집이 필요해서 3백 입금했는데........

    계약서는 없고 당근앱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 내용을 지우지는 않더군요 

    사기는 아닌듯 하기는 한데............ 찜찜한 마음은 왜 이런지.......

    댓글9

    ytoptest · 2022.11.18 16:22:59
    건물주가 아닌 부동산업 하시는분 찾으셔야할듯..
    전전세(월세) 계약하셔야할듯..
    미니쓰 · 2022.11.18 16:23:10

    문제생기면 답없죠.

    임대한 집을 또 임대하는건 불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겁니다.

    전투중 · 2022.11.18 16:27:33
    전대는 불법 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도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借賃)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30조).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32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대차의 기초인 임대차계약이 해지(解止) 통고로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그 전차인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생긴다(638·635조).
    또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採鹽)·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現存)하는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644·283조).
    그리고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도 전차인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647조).
    tentime2 · 2022.11.18 16:55:47
    3백 포기하시고 모녀 덮밥은 어떠신지???
    롱구 · 2022.11.18 17:19:11
    부동산계약은 성립되지않고,
    문제가 생길시 3백은 통장증거가 있으니 따로 민사로 따져야겠죠. 즉 3백때문에 골치 아풀수있습니다.
    당연히 별문제가 안생긴다면야
    콩코르르 · 2022.11.18 17:22:59

    위의분 말씀따라 임대인 허락없이 전대는 불법이고 문제 생길시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님하고 셋이서 단기 전대차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서면이라도 약식이라도 무조건 쓰셔야해요

    냐하하하2 · 2022.11.18 21:46:53

    전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과의 문제고 님은 임차인 계약 상황이라 임대인 과의 문제는 염두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난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질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zomerman · 2022.11.18 22:13:21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는 불법이고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與民快樂™ · 2022.11.19 07:43:51

    내용과는 상관없이 중고나라에서 어떤남자가 물건살려고 어떤여자랑 거래하다 입금을

    먼저했는데 이여자가 돈만받고 물건은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물건도없고 돈도 다 써버렸으니 그냥 몸으로 때울테니 한번할때마다 10만원씩 계산하자던

    사연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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