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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후 처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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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준거 때문에 

     

    고소를 했고 

     

    상대방이 혐의 인정해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요

     

    돈을 안주게 되면

     

    그다음은 민사로 가는건가요??

    댓글10

    나노쇼 · 2022.09.24 01:14:53
    형사건 끝났으면 민사로 받으셔야합니다
    빼래까 · 2022.09.24 01:44:33
    네 민사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전자소송이 가능하시구요.
    금액 구찌가 크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를 진행하시면 좀 더 순조로울 수 있으나... 결국 증거나 법률적 분쟁에 얽혀 있는 인과관계는 본인이 챙기셔야 하기에...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재판 진행전까지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시는것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민사에서 승소하면 이제 끝났어 돈을 이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던데....
    민사는 정말 시작일 뿐 입니다.
    민사 승소 후 채권추심 과정은 더욱더 힘들다는 점 명심하시고... 정말 민사 승소부터 채권추심 완료까지는 긴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염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추심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케로베르스 · 2022.09.24 16:01:39

    추가로 채권추심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명심할것은 승소후 5년(?)마다 채권확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 5년(?)마다 법원에서 갱신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후 제산확인해서 통장에 돈이 있다 싶으면 바로 압류하면 됩니다...(법원판결문만 있으면 상대방 은행 조회가 됩니다.)

     

    night · 2022.09.24 01:52:24

    금액이 얼마인데 그 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희성영지 · 2022.09.24 23:43:40

    저거 민사인데 형사라고 한거 보니 소설인 듯 ㅋㅋㅋ 사기친거도 아니고 뭔 형사고발을 하는거지...... 단순 돈 거래 한건데

    탈탈곡기 · 2022.09.24 03:27:11

    안타까운게 형사고소 하시고 구공판 넘어갔을때  배상명령 신청하셨으면 민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셨을텐데. 어짜피 지나간거니까 어쩔수 없구요.

     

    지금 하셔야 할 건 일단은 상대방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민사 본안 신청하지 마시고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 하시구요.

     

    하시면서 형사법원에 가셔서 고소인 신분으로 상대방 판결문 받아오셔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일단은 되시겠어요,.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의신청하면 그때가서 민사 본안 신청 하시면 됩니다.

     

    뭐 판결은 난거나 다름 없으니까 승패 여부는 따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네요.

     

    무운을 빕니다.

    선예조아 · 2022.09.24 03:31:58
    와 저게 징역형이 나오나요? 끽해야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크네요. 금액이 엄청나서 그런건가요?
    배그닥터 · 2022.09.24 07:27:18
    민사는 결국 돈이니까 상대방이 돈이 잇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내 소송비만 깨져요.
    낯선여자환영 · 2022.09.24 19:12:28

    배그닥터님 말씀대로 일단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안늦습니다~

    몽몽몽 · 2022.09.25 05:51:51

    다들 법지식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삶을 사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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