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목록

     

     

    예전에는 길을 걸을때

     

    뒤에서 따르릉 소리가 들려서 자전거가 오는구나 알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네요

     

    며칠전에는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게 걸어가시길래 옆으로 피해 걸어갈려고 하던차에

     

    바로 옆으로 자전거가 쌩~~~~

     

    1초만 빨랐어도 바로 충돌이였는데......

     

    자전거 타는 새끼들 너무 개매너 아닙니까?

     

    원래 인도에서 타는거 불법아닌가요???

     

    생각해보면 개한테 물리는것보다 자전거와 충돌하는게 돈 더 잘버는 방법같네요

     

     

    ec3eb11d6368d88846d4c93abc34f25b_205887.jpg

     

     

     

    ps 요즘 1인실전용 한의원들이 많이 생겼던데... 이번 기회에 자전거찬스를 써봐야겠네요!!

    댓글7

    갈비껍데기 · 2022.05.22 20:19:33

    이쁘네요 사진속.. ~

    불멸의존쓰 · 2022.05.22 21:45:47

    빅파이에 가까워서 별로.... 그리고 약간 티라노사우루스 닮았네요,,,,,

    달려라Wk · 2022.05.22 22:04:09

    자전거 인도주행불법

    체스맨 · 2022.05.22 22:10:49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는게 합법이긴 한데 도로에서 타면 자동차들이 사고 나니까 비키라고 크락션 **게 울려대고 실제 접촉사고 나면

    운 좋으면 전치 몇주에서 심할 경우 즉사할수도 있어서 도로에서 치이고, 인도에서 치이는게 현재 자전거의 현실. 서울같은 대도심에서는

    안타는게 현명한거죠. 자전거가 설 자리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건 한강 둔치에나 가야 있고.....

    오리상자 · 2022.05.23 08:47:03
    우리나라 인도의 70퍼 이상은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ytjames · 2022.05.23 17:39: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남자이당 · 2022.05.23 19:48:51

    더운날 고생 수고많았습니다 건강 감기조심 몸관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