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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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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수입 종교 사건내용에 대한답을했는데

    이게,상대 고소인이 알수도있나요

    전화번호라든지??

    댓글8

    k7.. · 2022.01.13 15:43:08
    이러니까 경찰 조사받는거임
    류승룡 · 2022.01.13 15:50:21
    육하원칙 안 배우셨나요..
    사내답게살자 · 2022.01.13 15:58:17

    피의자가 고소장은 볼수 있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의 조서는 못보져

    곳고인에게 "바보 " 라고 하신거죠

    만약에 "바보 " 이거 하나라면 불송치 99% 봅니다.

    경찰이 수사권 생겨서 경찰에서 사건 종결 마무리 봅니다

    사내답게살자 · 2022.01.13 16:19:15

    글 보니까 온라인 (모욕, 명예훼손) 같은데

    운영자나 스텝에게 욕을할경우에는 대부분 처벌을 받지만

    회원일 경우에는 벙개나 모임에 나가서 회원들이 그 모욕당한 고소인 닉네임을 지칭하면 얼굴을 알아야 모욕, 명예훼손이 됩니다

    즉 고소인이 온라인 벙개나 소모임에 나갔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잇습니다

    씨뱅 · 2022.01.13 16:05:00
    미성년자신가 혹시
    미란다섹N · 2022.01.13 16:47:37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세요
    가르미안 · 2022.01.14 12:54:55

    무슨 말인지 뜬금없이.....

     

    몰트케 · 2022.01.19 14:25:12

    모릅니다. 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상대방쪽에서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복사해 가야 알 수 있는데, 사건하고 무관한 사항은 전부 오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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