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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상거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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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는 B에게 일거리를 줌. A는 구하기 힘든 물건이 있는데

    C라는 사람이와서 1000만원에 사갈테니 물건값 800에 B는 200을 남겨라. C가 카드로 결제하던 현금을 주던 그냥 200남겨라.

     

    2.C가와서 물건을 샀고 현금결제를 함.

     

    3.B는 A에게 800만원에 대한 물품대금을 카드결제로 해도되냐고 물어봄. A는 그렇게 할꺼면 880만원 결제하라고함.

     

    4. B는 80만원을 먼저 A에게 내고 나중에 80만원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이렇게되면 왜 A는 B한테 880만원을 결제하라고 할까요?

     

     

    댓글6

    102411 · 2021.11.09 00:48:22
    카드 결제는 기록에 남고 알아서 세금신고. 부가세 계산까지 되는데.. 80만원 더 받으려다.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탐앤탐스 · 2021.11.09 01:02:10
    매출 대비 매입자료가부족한경우엔
    곤란해할수잇죠
    존김 · 2021.11.09 02:12:56
    물건도 주고 구매자도 보내주고 현찰로 매매한걸 카드로 내겠다는건 뭔 심보일까요?... 바보일까요? A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겠네요.
    발꼬락 · 2021.11.09 07:15:07

    A가 받은부가세를  나라에 납부하면 다시 C에게 환급해 주는식입니다 물론 사업자 의 경우에요  개인이면 현금 거래래가 유리 하죠

    노상서 · 2021.11.09 11:03:53

    800만원을 카드로 긁으면 매출이 잡히니까 A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880만원을 긁게 하는 것이고요

    B가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 받는건 B의 문제입니다.

    A는 B가 부가세를 환급 받던 말던 상관 안하는 것이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중요하지 남이 내는 세금이 얼마든지 상관 없잖아요.

    그시절그넘 · 2021.11.09 12:30:20

    질문 자체에 몇가지 함정이 포함되어 있군요.

    800을 현금으로 주던지 자료를 남기고 880을 카드로 긁던지 그건 B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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