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성착취물 모르고 받아도 '소지·배포'…법정서 벌어진 '토렌트 설명회' - 경향신문 (khan.co.kr)
1. 최씨는 그냥 뭉탱이 파일을 받았다.
2. 최씨는 아동물이 있는지 몰랐다.
3. 아청법의 계정으로 소유만 해도 처벌인데.. 최씨는 받았다.
토렌트는 받으면 업로드 한다.
4. 넌 아청법 유포자다.
5. 3년 감빵에서 시작하자.
(벌금시작 이니고 3년 바로 깜빵)
기사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이런 **ㄹ....
이자식 이런건 또 개념확실하다니까 꼬인거같다가도
제목과 내용이 다르면 성착취물인줄 어떻게 알고 피해가란건가?
20살 에로배우 유출작이라 해놓고 미성년자 촬영한거면?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ㄹ....
다운받는새퀴들이 하나같이 같은 핑계되노
이거랑 비슷하지
호기심으로 쉬멜맛보고싶다는 똥꼬충새퀴들하고똑같은거
아동&똥꼬충은 이슬람율법으로 다스려야되
이자식 이런건 또 개념확실하다니까 꼬인거같다가도
제목과 내용이 다르면 성착취물인줄 어떻게 알고 피해가란건가?
20살 에로배우 유출작이라 해놓고 미성년자 촬영한거면?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