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조언좀 구합니다
야구플레이어 ·
작성일: 2021.03.15 16:481,993231
여탑님들
A 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A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3년정도
근무하였으나,, 3년동안 한번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본인 사정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대략 이유는 채무적인 부분입니다,,,
현재는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어,,,
실업자 상태인것으로 채무 원금을
다달이 조금씩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A가 퇴사시에,,,
퇴직금을 못받거나 할수도 있는지요,,,
사업자 없는 개인도, 사람을 고용 했다
급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실업급여 모두 적용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고, 사람 고용했다고 좋아 할 거 없습니다.
퇴직 후 악한 마음 먹고,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달라고 하면 결국은 줘야 하더군요..
참고로, 휴식시간 보장, 휴식시간인데도, 업무지시하면 돈을 줘야 한다....
지방 보다 서울이 더 하다능~~
4대보험이랑 상관없고
12/1 인지 13/1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애초 약속했던 금액외 추가로 받아온게 있다면
사측에서 그게 퇴직금였다 주장하면 못받을수도 있겠군요.
직원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을겁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5인미만시 자르는게 쉬운것이지 근기법을 적용안하는 것은 아니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본적이 있는데 좀 지루한 싸움이 될지도....
수령가능하긴 한데,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갈 거 같네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4대보험뿐아니라 세금미신고(또는 타인명의지급)일 경우, 정정신고 해봐야 사업주 처벌도 없을뿐더러 가산세 1%(기한내0.5%)만 더 내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동생분께서 잃을게 더 큽니다
제가 사업자입니다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만 *되는 거지요.
예초에 상황을 알고 고용해 주었으니 현제라도 쇼부를 보시는게....
동생분도 소득미신고로 피해가 있으실듯..
4대보험은 A님 사정으로 사업주한테 안하겠다고 요청했을거고,
퇴직금은 5인미만이건 아니건 무조건 받을수있습니다. 첨 입사시 어찌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댓글처럼 사업주한테 피해주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당연한권리입니다. 어차피 고용주나 근로자나 피차간에 세금회피목적으로 4대보험 안하신거잖아요?
고용주입장에서도 퇴직금등 정당한 임금을 주기싫다면 사람쓰지말고, 본인이 직접다하면 되는거고, 근로자는 본인이 4대보험 안한다고 했으면서 실업급여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안되는거고, 그런다면 양아치입니다.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니, 퇴직금만 주고받고 하면 끝이죠.
퇴직금 달라고 이야기 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받을 수는 있지만 사정 봐주면서 일 시킨 사업주 엿될 수 있는 거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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