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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사망사고 벌금..??그리고 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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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여 사망했다

    그런데 운전자는 합의를했고??벌금이 나왔다

     

    최근 남자연예인이야기인데

    뭐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가ㅎㅎㅎ

     

    무단횡단 사망자가 가해자이고

    그 가해자가 차량수리비와 정신적피해를 보상해야하고

    유가족이 벌금도 내고 또

    운전자와 합의를해야하는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명백백 밝혀져야하는데 좀 아이러니함

     

    스쿨존 사고도 마찬가지

     

     

     

    댓글2

    닉팔이중 · 2021.01.19 11:24:13

    사망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고, 사고자는 잘못은 적으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이런 경우 잘잘못의 크기를 떠나서 저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부분은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보는겁니다(시계, 돌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님 논리처럼 만일 비오는 어두운 길에서 무단횡단이라고해서 가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따진다면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 치어죽이고 내가 차량 피해,마음의 아픔이 있으니 피해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거 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요

    오늘도무사히! · 2021.01.19 17:22:47
    처음엔 임슬옹을 옹호했지만
    사건 현장이 자정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용 가로등이 훤한 곳이죠.
    정상적이면 멈출 수 있는 상황이나 전방주시태만, 과속이란 잘못이 있는거죠

    교통법의 기본은 우마를 조종하는 자에게 책임을 더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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