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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벌점. 면허정지에 대해서 자문드려요.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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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달전에 불법좌호전으로 벌점 30점있는 상황이구요.

     

    최근에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 받았네요.

     

    인터넷보니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내요.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니 좌회전해야하는데 우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을 못 해서 거의 끝나는시점에 좌회전차선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했는데 뒷차는 위협적이라 느껴서 신고한거 같아요.

     

    앞,뒤 간격이 별루 없는거 같아서 주의로 끝날거같진 않네요.ㅜ

     

    중요한거 제가 벌점이 30점있는상황이라 벌점없이 과태료로 기능

     

    할까요.

     

    글구 정지 40일을 먹는상황이라면 모 교육받으면 30일 경감해주

     

    던데 정지시작하구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받으면 10

     

    일로 가능한지요.

     

    글구 정지 시작되는날은 제가 정할수 있나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10

    morm45 · 2021.01.10 17:25:13

    진짜 운전 똑바로 하는 습관 가지셔야 겠군요

     

    택시들이나 하는 위반을

     

    사고 안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할듯 하군요

    쉑시가이123 · 2021.01.10 18:17:40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면 아주 위험하죠ㆍ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잘교육받으셔야 할거같아요ㆍ

    앞으로는 좌회전해야되는데 우회전했다면

    우회전해서 유턴하세요

    그거 시간 얼마 안되요

    습관 이예요ᆢ

    정확하지는 않은데 ᆢ

    출석명령 생까면 출석기한 지난뒤

    벌점 없이 과태료에 범칙금가산점만 점점 붙어나온다는거 들은적있어요

    아이디검색 · 2021.01.10 19:04:38

    작년 년말에 벌점 삭제 됬으니 10점 부터 시적 할 듯. 경찰에 한번 확인 햐 보세요

    존니떡쟁이 · 2021.01.10 19:30:39

    도로교통 공단에서 매주 수 목이가? 교육을 해요 4시간

    오전2시간 오후 2시간 교육 받았아요 벌점 20점 삭감 해주는 데

    일단 은 오늘 은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가장 빠른 평일날 예약 접수 하셔서 벌점 낮추시길

    구멍사냥꾼 · 2021.01.10 20:32:43
    100점이상되야 면허정지 아닌가요?
    플랜B · 2021.01.11 04:19:45

    진행방향을 놓쳤으면 유턴을 하던지 p턴을 하세요

    그렇게 운전하시다가 큰일 나심니다. 남한테 피해주구요.

    버디랑게 · 2021.01.11 11:47:50

    벌점 안먹고 과태료 내면 되는것도 있지 않나요 
    자수하면 벌점과 벌벌금이고 
    자수안하면 과태료 내는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버디랑게 · 2021.01.11 11:54:12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벌점 그리고 과태료 벌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

    교통법규위반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 가지 납부 방법이 있는데요.

    ​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 과태료는 7만원이 됩니다.

    ​

    교통위반범칙금은 벌점을 받게 되지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전혀 없다는것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

    범칙금은 자동차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이유에서 입니다.

    ​

    예를들어서 신호위반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가가 되죠.

    ​

    하지만 단속 카메라로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만 알고 운전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벌점을 제외하고 자동차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금액만 더 많이 부가가 됩니다.

    ​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위반벌점을 누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태료납부를 하게 됩니다.

     

    후장파괴자 · 2021.01.11 14:34:19

    그냥 교육받으면되지 뭐가 문제죠??? 졸 심각한줄 알았는데 간단한거 가지구..

    밤기군 · 2021.01.12 01:20:44
    경찰한테 직접받지 않으셨으면 선택 가능합니다.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1만원 추가)
    출석하셔서 내가 운전자 인정하고 범칙금+벌점
    아니면 운전자는 내가 아니다 하시고 과태료
    이의신청 하실꺼면 구청(신고내용 영상또는 사진 확인시켜줍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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