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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업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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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즐거운 연말 되시구요~~

     

    좀 알고픈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취직합니다. 

     

    그럼 채권자가 4대 보험 가입 유무로 그 다니는 회사를 알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급여 압류가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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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요즘 같이 개인정보가 강화된 시기에~~

     

    고려신용정보 이런 회사라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유무로 회사 정보까지 판가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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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绝色丽人吻熙子人体

     

    뻘글에는 조공짤이죠 ㅋㅋ

    댓글7

    노라보지 · 2020.12.29 11:30:08
    가압류 절차시 법원에 제도신청후에 가능합니다
    모든 추심업체들이 그렇게 전행하고 있어요
    다부소 · 2020.12.29 12:34:28
    4대보험가입여부 안다고해도 그걸로
    유추해서 회사를알아내는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리고 고려 미래 그런데 의뢰하지마요
    성공수당 부터 작업수당 엄청받고하는거라곱
    개뿔도없어여 개인이 얼마든지 할수있는일들
    신보사들 채권 의뢰받아서 회수해준다는놈들
    다 수수료 빼먹는 도둑놈들
    오체풀만족™ · 2020.12.29 12:44:11

    저도 고려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에 추심의뢰했다가 크게 후회했던사람입니다 위에분말대로 추심업체로 돈받을수있다면 개인이해도 충분히 받을수가 있어요

    살어릿낫다 · 2020.12.29 14:44:58

    4대 보험 가입한다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185만원인가는 압류 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어마나 큰회사 다닐지몰라도  신불자 라서 타인명의로 급여 받어갈수있어요

     

    많지않은 금액이면 포기하시는것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필핀논바닥 · 2020.12.29 15:54:30
    말이 좋아 신용정보지
    흥신소 양아치 들이예요.
    특별한거 없고,
    모르는 사람들 겁줘서 넘어오면 한건 하는거고
    아님 마는거고 한 놈들입니다...
    Donboy · 2020.12.30 00:02:48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회사정보 알수없습니다.
    설사 안다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급여압류는 못합니다. 가압류는 가능하지만요.
    아나바다 · 2020.12.30 02:43:54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영업상 비밀상 거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 법적으로는 불법이기는 하나 추심업자의 스킬로 합법으로 갈아타게 할 수는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명시한 정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해서 누락한 사실여부와 진위여부를 확인 한 후 압류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세월아 내월아이고
    재산이 있다고 한들 이쯤되면 처분 정리하던지 명의를 바꿀꺼고 통장도 최저 생계비를 빼야하고 급여도 제한있고 해서 지금은 체산성이 없는 채권 소위 말하는 실효성이 없는 채권들이 많죠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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