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즐거운 연말 되시구요~~
좀 알고픈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취직합니다.
그럼 채권자가 4대 보험 가입 유무로 그 다니는 회사를 알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급여 압류가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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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요즘 같이 개인정보가 강화된 시기에~~
고려신용정보 이런 회사라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유무로 회사 정보까지 판가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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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에는 조공짤이죠 ㅋㅋ
모든 추심업체들이 그렇게 전행하고 있어요
유추해서 회사를알아내는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리고 고려 미래 그런데 의뢰하지마요
성공수당 부터 작업수당 엄청받고하는거라곱
개뿔도없어여 개인이 얼마든지 할수있는일들
신보사들 채권 의뢰받아서 회수해준다는놈들
다 수수료 빼먹는 도둑놈들
저도 고려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에 추심의뢰했다가 크게 후회했던사람입니다 위에분말대로 추심업체로 돈받을수있다면 개인이해도 충분히 받을수가 있어요
4대 보험 가입한다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185만원인가는 압류 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어마나 큰회사 다닐지몰라도 신불자 라서 타인명의로 급여 받어갈수있어요
많지않은 금액이면 포기하시는것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흥신소 양아치 들이예요.
특별한거 없고,
모르는 사람들 겁줘서 넘어오면 한건 하는거고
아님 마는거고 한 놈들입니다...
설사 안다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급여압류는 못합니다. 가압류는 가능하지만요.
정상적인 방법은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명시한 정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해서 누락한 사실여부와 진위여부를 확인 한 후 압류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세월아 내월아이고
재산이 있다고 한들 이쯤되면 처분 정리하던지 명의를 바꿀꺼고 통장도 최저 생계비를 빼야하고 급여도 제한있고 해서 지금은 체산성이 없는 채권 소위 말하는 실효성이 없는 채권들이 많죠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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