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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5

    sadgkj · 2020.12.03 01:17:18

    다 얘기해야죠 

     

    dkdlel923 · 2020.12.03 03:36:13

    감**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여나 거짓진술한거 드러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도있습니다..ㅎ

    보배맨 · 2020.12.03 07:50:49

    그냥 털면 돼죠...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뭐 지들도 무슨 용빼는 재주 있나요...??

     

    전화 문자 정도 통보하겠죠...

     

    검사 받으라고...

    바람돌이333 · 2020.12.03 17:01:09
    짤탱이 없죠 ㅠ
    cycc · 2020.12.03 20:13:31

    감** 역학 조사시 업소 출입을 문제삼아 처벌하지는 않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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