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금지법 ㅎㅎ 참 국개들 뻘짓 잘하죠?
일단 이게 처벌이 기능한 쪽으로가려면 피해를 입은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저 목소리가 나다!!! 하는 여자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남자 핸폰이 해킹당하면서 거기있던 음성파일이 발견되어서 그 남자를 처벌하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있어야하는데 남자가 그냥 야동 애로 녹음했다라고 한다면 상관계시 녹음이 아니니 처벌이 안되지요 단순 녹음만으로처벌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상대방 여자와 본인의 성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 여자를 찾아야하죠
어떤여자가 거기서 저거 내목소리야 나랑 저넘이랑 색스할때야 라고 와서 자기가 피해당사자라고 주장 할까요? 그걸 주장하려면 그넘이랑 그당시 만났던것도 증명해야하고 모텔방간것도 증명해야합니다 모텔방간건 수사기관에서 해줄수도 있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건 몸을 팔거나 합의진행한 섹스를 ***이 강제겁탈로 고소장을 날리거나 협박을대비한 녹음이 지요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섹스 직전 애무타임때 꺼야 할듯합니다 침대 머리 맡에 핸드폰을두고자지 빨아달라하고 졸라잘빤다고 칭찬후에 녹음을 끄는거죠ㅎㅎ 쓰블 졸라 **죠? 저거 발의한 새끼를 죠져야합니다 졸라 도덕적인척 하는 가식적인 새끼!!!!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틀릴수도있습니다
암튼 허접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관계가 강제성이나 강압적이 아니었따고 증명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나마 녹음이였는데 이제 그것도 안되면
여자의 일방적이고 치밀한 진술만 있음 다 성폭행범 되는거죠 뭐 비동의 간음죄랑 이거랑 같이 통과되면 이제 여자들 취직필요 없을듯ㅋㅋ
스폰으로 백억받고 1년 놀아주다가도 마지막에 당했다고 고소하면 잣될듯 하네요
근대 저법은 그 성푝행보다 전화녹음하고 뭐 그런거 타켓일듯 한데요 뇌물 받아쳐먹고 비리저지르고 통화 녹음하는거 방지할려고ㅋㅋ
저 **은 법을 발의한 인간은 새끼가 아니라 년입니다
강선우라고 할일은 안하고 남녀 갈등 선동하는 법이나 만들고 잇으니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