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출고차량으로 출고가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온경우 출고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수리비가 출고가의 20%이상 안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긴한데요. 해당되면 상대 보험회사에 출고가랑 수리비내역 말씀하시고 격락손해 달라고하면 2년이내이니 수리비의 15% 줄겁니다.
칠꺼야 · 2020.09.14 16:23:04
그렇군요. 인터넷 찾아보니, 5년 이내 혹은 출고가의 20%이상 수리비라고 나오네요. and가 아니라 or 조건 이네요.
5년이내출고차량으로 출고가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온경우 출고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수리비가 출고가의 20%이상 안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긴한데요. 해당되면 상대 보험회사에 출고가랑 수리비내역 말씀하시고 격락손해 달라고하면 2년이내이니 수리비의 15% 줄겁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찾아보니, 5년 이내 혹은 출고가의 20%이상 수리비라고 나오네요. and가 아니라 or 조건 이네요.
https://youtu.be/ZhiZslsuu9c
https://youtu.be/FtSGHzQNl-4
참고영상들입니다 시간나시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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