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푸념
바오로 ·
작성일: 2020.09.11 08:5651233
오늘 벌금30만원 판결 받고 이의서을 내서 재판 받는 날입니다.
그 판결문에 제가 계단에서 팔을 잡고 머리을 잡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계단 아래에 있으면 키크고 팔이 길지 않으면 등도 간신히 닿는다는 것을 검사 판사들은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는 년이 팔을 뿌려치면 제가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제가 영안실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요???
결과나오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저도 옛날에 개뚱뚱한 무서운 여자가 술취해서 일행 멱살잡은거 풀어주다가
그년이 술취해서 자빠졌는데 신고해서
벌금 100만원 판결받아서 승질나서 항소하고
변호사는 그냥 국선으로...ㅋㅋ
근데 결국엔 판사/검사 다 여자 배정 ㅡㅡ;;
송달료, 국변 선임료 등등 붙어서 최종 150만원 냈더랬죠
싀팔련 인과응보다 누군가에게 당할것이다
쥐뿔도 모르면서 판사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아시죠 지금 몇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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