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중에 혹시 손해사정인 계신가요?
구멍사냥꾼 ·
작성일: 2020.09.03 20:561,0188
아버지가 병원에서 안전사고로 크게 다치셨는데
병원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랑 합의하라고
보험사로 넘기구 보험사는 이제까지 치료비와 위자료
몇백만원 말하네요
아직까지 일어나시지도 못하시구 하루에 한시간정도
간신히 눈만 살짝뜨고 사람도 못알아보시는 상태인데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나 간병인비는 없다고
합의보는순간 다 제돈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하루 간병비만 14만원 들어가는데
어찌해야되는지...
그정도 상황이면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죠 손해사정인은 가벼운 교통사고 당했을때 쓰는거에요
이건 단순 나이롱으로 돈받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아버님 상태가 엄청 위중 하신데
잘대처 하셧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으 셔야죠 ;;
손해 사정사도 아버님이 입원 하신 병원쪽 활동하는 사람이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안되구요
이리저리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구 잘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임료 플러스 성공보수
병원에서의 안전사고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댓글다신 분들 다들 의료계쪽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실력있는 손해사정인들은 다들 변호사 잡고 있습니다.
그냥 변호사 이름만 빌려 쓰는 겁니다.
의료전문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금의 15%이며, 최소 억단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개인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이라면
재판까지 갈 생각하시고 버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현 상태가 보험과 관련된 사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자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사 너무 믿지 마세요.
손사는 보험사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에전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사고인가로 입원을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일기장에 기록을 했었다죠.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되어서 보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압니다.
환자 앞에두고 보상금 많이 받았네 어쩌네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간병도 하니까요.
병원 관계자든 보험사든 만날때마다 다 녹음해 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병원 측 소송이나 배째라에 대비해
절대 손해사정인이랑 처음부터 같이하지 마시고
꼭 손해사정변호사랑 일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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