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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원 어느 실장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발 끝에 벌금 내게 생겼습니다.
벌금 선고 통지서에 제가 안한 내용 즉 그 사람의 허위 주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 다음 보나마나 민사 일텐데요!!
제가 하지 않은 내용으로 공격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으로 알아보심이 ...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는게 맞을거에요 ..
이곳보다는 변호사에게 더 상세히 여쭈시는 게 빠르고 큰 기대는 마시고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으시는게 좋아요. 그
어차피 모든 상황을 여기다 쓰실수는 없잖아요.
위글 내용만봐서는
재판하게 되서 출석통지서가 왔는데 출석 안하면, 3번째 까지 다시 열리고, 바로 재판 종결 피해가 주장 다 인정하고 선고 명령 떨어집니다
불복하고 재판다시 하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비 및 여러가지가 들지요..
약식청구되어 가납 벌금고지서 나왔을텐데..기한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판진행하면 그대로 벌금 유지되거나
깍이거나 할듯.. 시간과 귀찮음이 존재하지만..억울하다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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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으로 알아보심이 ...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는게 맞을거에요 ..
이곳보다는 변호사에게 더 상세히 여쭈시는 게 빠르고 큰 기대는 마시고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으시는게 좋아요. 그
어차피 모든 상황을 여기다 쓰실수는 없잖아요.
벌금선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약식이라도 재판을 받았다는거 아닌가염?
근데 벌금선고 내용도 본인이 어떻게 모를수가 있는거졈?
착하게 살아서 법원을 안가봐서 그러는데염 재판도
안받고 판사가 선고를 내릴수가 있나염?
글쓴님이 앞뒤 문맥 빠트리고 적은거 아닌가염?
내용을 이해할수가 없네염 ㅡ..ㅡ
검찰이나 법원 안가고 벌금 나옵니다 말그대로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위글 내용만봐서는
재판하게 되서 출석통지서가 왔는데 출석 안하면, 3번째 까지 다시 열리고, 바로 재판 종결 피해가 주장 다 인정하고 선고 명령 떨어집니다
불복하고 재판다시 하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비 및 여러가지가 들지요..
약식청구되어 가납 벌금고지서 나왔을텐데..기한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판진행하면 그대로 벌금 유지되거나
깍이거나 할듯.. 시간과 귀찮음이 존재하지만..억울하다면 해야지요..
경찰&검찰조사에 불응 하였더라도
약식청구되진 않을텐데 혐의를 인정도 않았고
증거도 없는데 검사가 그리 처분하진 않았을거 같은데
이렇게만 내용을 주셔선 도움이 되기 어려워보여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은 영업당하는 곳,
수임료 입금후 주객이 바뀌는 곳,
법률구조공단은 네이버 법률지식보다 조금 나은 곳
정도로 생각하고 출발하심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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