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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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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경찰조사받음 되는지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

     

    고소도 첨

    경찰도 첨이고

     

    서로 욕하다 욱해서 신고할줄 몰랐는데

    니죽고 내죽자 

    아님

    지 눈 지가 찌른꼴될거같은데요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10

    뭘보냐씹새야 · 2020.06.01 21:25:48
    피의자세요? 피해자세요?

    일단 성립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두번째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특정성
    내용의 주체가 본인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

    네번째 비방의 목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네싸 · 2020.06.01 22:44:34
    이분 배우신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굿 정보네요.
    구멍사냥꾼 · 2020.06.02 11:27:36
    공연성은 2명이상 있어야 인정됩니다
    팬더가면 · 2020.06.01 22:07:14

    아까 다른 글에서 이와 비슷한 글 본것 같은데 그 분이신가 보네요 잘 해결되길 빌어요

    10sky · 2020.06.01 22:44:17
    6개월이내 6개월 이후면 불가
    증인있으면 좃됨
    체스맨 · 2020.06.01 22:50:55

    명예훼손죄는 사건 발생후 5년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는 아닙니다. 

    space9 · 2020.06.01 23:00:26
    스샷 뜨고 6개월이 기준이더군요
    10sky · 2020.06.01 23:43:38
    모욕이 6개월 입니다
    체스맨 · 2020.06.02 06:17:45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더 이상의 댓글은 받고 싶지 않네요. ^^;

    코기리 · 2020.06.02 01:10:26
    자세한정황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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