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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영상물 일반 소지자, 초범도 벌금 500만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성착취 영상물의 일반 소지자, ‘관전자’의 경우 초범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키로 했다. 또 재범이거나 ‘박사방’ 같은 공유방의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반드시 기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주빈(25) 구속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시민들이 외친 ‘n번방에서 감방으로’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씨와 그 공범들처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올라갔다. 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도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반드시 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총 221명이 검거되고 그중 3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까지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총 274건의 성착취 영상물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34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40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거된 221명은 ‘박사’ 조씨와 같은 운영자 57명, 유포자 64명, 소지자 100명이다.

    연령대는 10대 65명, 20대 103명, 30대 43명, 40대 4명, 50대 이상 6명이다. 10대가 20대에 이어 2번?로 많은 점은 충격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의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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