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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탑에 법조인 계시면 쪽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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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에서 테블릿 pc 선입으로67만원

     

    사기 당했는데 저말고도 지금14건 피해자가 나왔는데

     

    전번 계좌 다 대포같습니다

     

    어떤 법조인이 검찰에가서 신고를 하라던데

     

    경찰이나 검찰 둘중에 어디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법조인 이신분이나 법쪽에 지식이 해박한분 긴급히 쪽지 부탁드립니다

    댓글13

    왜이럴까 · 2019.10.03 16:39:54
    이건 경찰일건데요... 그리고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저 정도 피해자면 변재안해줄거요...우선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나토루 · 2019.10.03 16:41:33
    검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럼 경찰이 억지루라도 해요
    돌파리 · 2019.10.03 16:46:02
    검철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 하면 하는 척 하다가 뭉갤 수 있고요
    검찰에 하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조사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은 검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뭉개지 못합니다
    니엄마짬지에담배꽁초넣고싶어 · 2019.10.03 16:58:10
    못받는다고봐야
    morm45 · 2019.10.03 17:34:57

    그래서 큰 금액은 직거를 하는게 좋아요

    입실론 · 2019.10.03 17:39:39
    전 그래서 항상 거래할때 주소를 OO경찰서 형사계 팀장 OOO라고 보내주고 다시 아니 그냥 집에서 받을께요 하면서실제주소를 보내주면 사기꾼 아니면 제대로 물건 보내주고 사기꾼이면 결국 이런저런 핑계대고 판매거부 하더군요
    분당달림어 · 2019.10.04 08:41:15
    ???
    공무원사칭=공무집행방해죄
    까칠대마왕 · 2019.10.07 12:50:35
    ㅡㅡ 경찰공무원 사칭죄로 걸릴 수 있습니다
    야구플레이어 · 2019.10.03 20:55:20
    검찰에 하는게 좋죠
    홍어싫음 · 2019.10.04 01:29:00
    조선족 새기들이 많이 하는 짓거리죠 선입사기

    아참 전라도 애들도 많이합니다
    김빵꾸 · 2019.10.04 07:44:18

    오 부정할수 없는 펙트,,,ㅋㅋㅋ

    부천농부 · 2019.10.04 10:53:22

    마음고생이심하시갰네요

    몰트케 · 2019.10.04 11:20:44

    검찰에 고소장 접수해도 어차피 경찰에 수사지휘 내려갑니다. 결국 그게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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