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불륜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만 통칭하는게 아닌 윤리에 어긋한 것에 뜻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헌법상 국가가 개인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란 이유로
위헌이 떨어진 다음, 없어지고 나서 오로지 민사상으로만 불륜문제를 가지고 이혼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젠...이미 형사법으로 규제를 할때에도 불륜으로 간통을 저지른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cf. 간통의 기수의 시점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순간이 기수였기 때문)
위헌판결 내리며, 앞으로 오히려 민사상 쉬운 접근으로 인하여 이혼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시 한쪽의 당사자인 원고(대부분 여성)
가 위자료등등을 받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실로 국가가 관여하는 강제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위자료를 쉽게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 설명은 없었구요...(상대적으로 약자인 비경제적 주체가 더 힘들것 같다는 생각)
암튼 상류사회님 말씀대로 단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불륜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아침에사과 · 2019.05.08 14:54:47
간통죄 폐지이후 불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만 줘도 불륜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른여자와 술마시는 사진이 있었다 하면 그 여자와 아무론 관계가 아니라는걸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판사를 납득시키지 않는 이상 불륜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출입도 마찬가지고요
부천농부 · 2019.05.08 15:02:55
더좋치못한상황이네요
통닭맨 · 2019.05.08 16:27:34
애매한 상황이네요
우라랄라 · 2019.05.08 17:16:03
그래도 민사상 불륜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파탄에 관련된 손배소송에서는 육체관계 없이도 성립이 됩니다.
겁나달려 · 2019.05.08 20:04:47
먹고 싶다 !!! 불륜의 시작입니다.
미란다섹N · 2019.05.09 00:53:50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보시면 쉬울듯...
제빵군 · 2019.05.09 09:10:43
판례를 보면 육체 관계가 없었더라도 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라네 · 2019.05.09 14:35:47
단둘이 술마시는 사진이나 여행가는 사진이 있으면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꼭 박는 사진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정황증거라는게 있으니까요.
남녀가 둘이 붙어 다니면 떡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죠 뭐... 돈 숨겨 놓고 이혼할라면 해라 식으로 배짱으로 나가야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겠죠.
불륜은 죄목이 아닙니다.
원래 간통죄가 있었고 그것에 하위단계인 불륜이라는 도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불륜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만 통칭하는게 아닌 윤리에 어긋한 것에 뜻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헌법상 국가가 개인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란 이유로
위헌이 떨어진 다음, 없어지고 나서 오로지 민사상으로만 불륜문제를 가지고 이혼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젠...이미 형사법으로 규제를 할때에도 불륜으로 간통을 저지른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cf. 간통의 기수의 시점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순간이 기수였기 때문)
위헌판결 내리며, 앞으로 오히려 민사상 쉬운 접근으로 인하여 이혼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시 한쪽의 당사자인 원고(대부분 여성)
가 위자료등등을 받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실로 국가가 관여하는 강제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위자료를 쉽게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 설명은 없었구요...(상대적으로 약자인 비경제적 주체가 더 힘들것 같다는 생각)
암튼 상류사회님 말씀대로 단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불륜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만 줘도 불륜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른여자와 술마시는 사진이 있었다 하면 그 여자와 아무론 관계가 아니라는걸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판사를 납득시키지 않는 이상 불륜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출입도 마찬가지고요
더좋치못한상황이네요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민사상 불륜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파탄에 관련된 손배소송에서는 육체관계 없이도 성립이 됩니다.
불륜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보시면 쉬울듯...
단둘이 술마시는 사진이나 여행가는 사진이 있으면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꼭 박는 사진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정황증거라는게 있으니까요.
남녀가 둘이 붙어 다니면 떡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죠 뭐... 돈 숨겨 놓고 이혼할라면 해라 식으로 배짱으로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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