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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게되었는데 오피스텔 사무실계약을 동업자 명의로 하게되어서 금액은 반반 부담하는데
명의는 동업자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못믿는사이는 아니지만 사람일이란 혹시모르는일이라.
이런경우 제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금액을 보증하는게 잇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도 동업은 하는게 아니라던데....
부동산 계약을 동업자 명의로 한다면 차용증 쓰고 공증받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아니라면 부동산 공동명의로 하던지요
오피스텔 보증금을 동업자명의 단독으로 했다는애기입니다.
동업 자체를 하지 마세여. 후회합니다
동업은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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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걸 굳이 어렵게
가족끼리도 동업은 하는게 아니라던데....
부동산 계약을 동업자 명의로 한다면 차용증 쓰고 공증받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아니라면 부동산 공동명의로 하던지요
그게 싫다 그러면 사기 입니다.
그냥 차용증 같은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차용 금액 밖에 못 받습니다.
아니면 공동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법인으로 구입하세요...나중에 팔아서 나눌 때 골치 아프긴 하지만
오피스텔 보증금을 동업자명의 단독으로 했다는애기입니다.
동업 자체를 하지 마세여. 후회합니다
동업은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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