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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할떄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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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을 하게되었는데 오피스텔 사무실계약을 동업자 명의로 하게되어서 금액은 반반 부담하는데

    명의는 동업자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못믿는사이는 아니지만 사람일이란 혹시모르는일이라.

    이런경우 제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금액을 보증하는게 잇는지 궁금합니다.

    댓글9

    탐앤탐스 · 2019.04.19 00:48:49
    동업자에게 근저당설정함되자나요
    간단한걸 굳이 어렵게
    아침에사과 · 2019.04.19 02:35:56

    가족끼리도 동업은 하는게 아니라던데....

    부동산 계약을 동업자 명의로 한다면 차용증 쓰고 공증받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아니라면 부동산 공동명의로 하던지요

    아이언죶 · 2019.04.19 05:53:51
    회사자체를 법인으로 등록해야될듯한데?
    여자땜에못살아 · 2019.04.19 06:49:09
    근저당 해달라 하시고...
    그게 싫다 그러면 사기 입니다.

    그냥 차용증 같은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차용 금액 밖에 못 받습니다.

    아니면 공동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법인으로 구입하세요...나중에 팔아서 나눌 때 골치 아프긴 하지만
    고추10 · 2019.04.19 08:52:20
    상가임대보증금을 동업자 이름으로 단독으로했다는건가요? 특약사항에다가 액수를 적어 놓으면 될텐데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요
    행맨 · 2019.04.19 10:50:04

    오피스텔 보증금을 동업자명의 단독으로 했다는애기입니다.

    고추10 · 2019.04.19 15:31:58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다가 보증금반납시에는 지분50:50으로 두명에게 반납한다고 써달라고하면되죠. 중개사한테 말하면되요
    이에로 · 2019.04.19 09:09:27

    동업 자체를 하지 마세여.  후회합니다

    부천농부 · 2019.04.19 09:56:37

    동업은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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