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몇년 된거 같습니다.
어떤년이랑 잠시 좀만나다가
나중에 사이가 흐지부지되다가
카톡으로 그년이랑 찍었던 사진중
그년이 발가락으로 제 자지를 잡고있는 사진인데
제가 그년보고 기억나냐고 물어보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그년이 돈이 궁했는지 그걸로 고소를 했더군요.
처음에 경찰서 갔는데 뭐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이 사진속에 나오는 발가락은 그년 발가락이고
자지는 내 자지인데 이런것도 죄가 되냐고? 그랬더니 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난 억울한 상황이고 500만원이란 돈은 없다고 말했더니
검사한테 할당될거고 벌금형 나올수도있고 기소유예 나올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500만원 날릴뻔한걸... 벌금도 안내고 아주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검사도 ** 웃었을거 같습니다. 사진이 발가락은 고소한 여자 발가락이고
자지는 피의자 자지이고.. 참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똘력아재
이**세끼 또 댓글이네 ㅎㅎㅎㅎ
개같은 년이네요 현명한 이별 했네요
이것도 나라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그지같은 년들만 늘어가는듯
500날릴뻔ㅋㅋ
발가락은 그년것 자지는 강쇠님꺼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름 달린거 아니니 가능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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