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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처분 받은 기억이 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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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몇년 된거 같습니다. 

     

    어떤년이랑 잠시 좀만나다가 

     

    나중에 사이가 흐지부지되다가 

     

    카톡으로 그년이랑 찍었던 사진중

     

    그년이 발가락으로 제 자지를 잡고있는 사진인데 

     

    제가 그년보고 기억나냐고 물어보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그년이 돈이 궁했는지 그걸로 고소를 했더군요.

     

    처음에 경찰서 갔는데 뭐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이 사진속에 나오는 발가락은 그년 발가락이고 

     

    자지는 내 자지인데 이런것도 죄가 되냐고? 그랬더니 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난 억울한 상황이고 500만원이란 돈은 없다고 말했더니

     

    검사한테 할당될거고 벌금형 나올수도있고 기소유예 나올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500만원 날릴뻔한걸...    벌금도 안내고 아주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검사도 ** 웃었을거 같습니다.  사진이 발가락은 고소한 여자 발가락이고 

     

    자지는 피의자 자지이고..   참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댓글8

    rgbugc · 2019.04.06 10:37: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똘력아재

    트루맨2 · 2019.04.06 14:49:33

    이**세끼 또 댓글이네 ㅎㅎㅎㅎ

    rgbugc · 2019.04.06 16:04:19
    개**새끼가 짖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풍운아9 · 2019.04.06 10:50:45

    개같은 년이네요 현명한 이별 했네요

    깡따구 · 2019.04.06 11:04:14

    이것도 나라인지 한숨만 나오네요 그지같은 년들만 늘어가는듯

    maker · 2019.04.06 11:56:25

    500날릴뻔ㅋㅋ

    JetTaime · 2019.04.06 13:44:34

    발가락은 그년것  자지는 강쇠님꺼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름 달린거 아니니 가능했을듯 합니다.

     

     

    soradaisu · 2019.04.07 10:27:05
    손가락 잘못 놀리면 그대로 돈 날라가는 세상이죠.. 말이야 녹취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는 거고.. 근데 문자나 사진은 그렇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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