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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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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 법인이 필요한데요.

     

    목적은 간단한  자금거래  구요.

    탈세  이런건 아닙니다.

     

    신규설립

    아님 기존 법인 인수.

     

     

    머가 좋을까요.

    이쪽은  문외한 이라서요.

    댓글10

    프리저 · 2019.02.14 15:07:57

    뭔지 모르겠지만,

    남이 만든 법인을 사는게 보통일이 아닌데...

    그냥 만드시는게....

    천무덕!!군조!! · 2019.02.14 23:07:10
    법인 사는거 쉬워여 돈만 있으면 쉽게 삽니다 ㅋ
    살어릿낫다 · 2019.02.14 16:06:52

    만드세요 요세 1인법인 그다지 돈 않들어요 목적에 항목 추가는 많이 하시고  법인인수는 나중에 뭐가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좀 리스크가 있지요

     

    법무사가서 상담 받어보세요 

    부천농부 · 2019.02.14 16:23:51

    법인 폐업할때힘듬니다

    하늘마루7 · 2019.02.14 17:35:18

    무조건 신규 설립 추천요

    법인 인수는 돈도 들지만 대부분이 망한 법인중 법인 적자가 많아서

    새로운 사업의 이익이 많을때 필요한 방법이며, 호기산 우발 채무등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난로1 · 2019.02.14 18:20:14

    인수하려면 우발 채무 이런걸 각오해야 합니다. 

    무조건 1인 법인 신규 추천합니다.

     

    중기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EP/web/portal/jsp/EP_Default1.jsp

     

    개인사업자 등록 요령

    https://blog.help-me.kr/2018/03/개인사업자등록-절차의-모든-것/

    맴메롱 · 2019.02.14 20:52:04

    자금구조면... ***(동일법인명)제일차유한회사 요런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돌립니다.

    abs 발행할때나...

    soradaisu · 2019.02.14 22:35:37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따라하셔도 되공.. 절대로 인수는 하지 마시길.. 숨은 채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인수를 하는게 나을때도 있습니다.. 입찰 참여한다든가 할때는 꼭 필요하고..우병x 가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탈세를 했는데.. 법인으로 거래하면 세금관계 득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한제일떡 · 2019.02.15 07:47:45

    사무실하나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쉽습니다

    디제이촉 · 2019.02.15 09:34:15

    상담비들고 법무사찿으심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많은 법무사사무실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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