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해석좀 해 주세요

    목록

    청소년보호법

    제1장(총칙)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합니다. <-- 이 의미가 뭘까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 난독증인가요??

    댓글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