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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당근마켓에서 많이팔거나 많이구매하면 세금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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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운영팀이 가게부에 내역보고

     

    결산해서 세금내역 제출하는걸까요..

     

    비사업자가 중고나라로 세금 없이 반복적으로 수익버는것같은분들이 많아서...

    댓글10

    Su7wuwhe · 2026.08.10 23:29:00

    반복적이고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요 

    아랍국가황토 · 2026.08.10 23:31:24

    비사업자가 구매만하고 현금거래만 해온것같은대...

    라이벌스 · 2026.08.11 00:35:51

    당근은 대부분 직거래 현금 거래 계좌이체도 할수있어서 당근에서 가계부로 뭘 할수가없어요 

    happyoil · 2026.08.11 00:40:25

    제가 아는분은 이벤트 당첨되서 제세공과금 내고 다시 팔던데

    그럼 세금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백님 · 2026.08.11 01:00:42

    소액이거나 월평균,연평균 일정금액은 상관없지만 월 수백이상~ 연수천이상이면 세무조사들어오고 입증이 중고나라로 중고팔았다고하면 실제로 증빙해야합니다.

    진짜 집에있는 물건 가져다 팔았으면 인정되지만 사제기판매,특정물건대량판매,새물건판매 이런거면 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떄려요.

    만약 판매하는물건 계속 지우면서 증거 없애도 결국 중고나라나 당근에 의뢰해서 다  파악합니다.

    제가 듣기론 고가의 시계,차량 이런것도 한번에 큰금액이 거래되는경우도 세금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의주찹쌀순대 · 2026.08.11 13:27:00

    중고나라 제가 여러번 파니까 이새끼들 내가 중고사업자라고 생각해서 거래못하게 막더군요

    더러운새끼들

    다나17 · 2026.08.14 08:55:41

    연간 2,400만원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그래서 사업자인 경우는 기타 매출에 넣으셔야 하고, 개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때 소득에 대충이라도 넣어놓는것이 좋습니다.

    아랍국가황토 · 2026.08.14 09:07:32
    당근에 거래가계부가 잇던대???

    거기서 당근운영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건가요
    다나17 · 2026.08.14 09:10:03

    당근의 DB는 국세청에 넘어가고요.그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초반에는 국세청에서 잘 몰라서 매물 올려놓고 거래가 안되었는데도 거래가 된것으로 판단을 하고 과세한적도 있었죠.

    그러면 개인이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판매하거나 간이사업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연간 8~9천만원은 세금 거의 안내고 처리 가능합니다.

    다나17 · 2026.08.17 22:41:19

    참, 많이 구매하는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판매만 기준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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