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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운영팀이 가게부에 내역보고
결산해서 세금내역 제출하는걸까요..
비사업자가 중고나라로 세금 없이 반복적으로 수익버는것같은분들이 많아서...
반복적이고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요
비사업자가 구매만하고 현금거래만 해온것같은대...
당근은 대부분 직거래 현금 거래 계좌이체도 할수있어서 당근에서 가계부로 뭘 할수가없어요
제가 아는분은 이벤트 당첨되서 제세공과금 내고 다시 팔던데
그럼 세금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소액이거나 월평균,연평균 일정금액은 상관없지만 월 수백이상~ 연수천이상이면 세무조사들어오고 입증이 중고나라로 중고팔았다고하면 실제로 증빙해야합니다.
진짜 집에있는 물건 가져다 팔았으면 인정되지만 사제기판매,특정물건대량판매,새물건판매 이런거면 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떄려요.
만약 판매하는물건 계속 지우면서 증거 없애도 결국 중고나라나 당근에 의뢰해서 다 파악합니다.
제가 듣기론 고가의 시계,차량 이런것도 한번에 큰금액이 거래되는경우도 세금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나라 제가 여러번 파니까 이새끼들 내가 중고사업자라고 생각해서 거래못하게 막더군요
더러운새끼들
연간 2,400만원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그래서 사업자인 경우는 기타 매출에 넣으셔야 하고, 개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때 소득에 대충이라도 넣어놓는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DB는 국세청에 넘어가고요.그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초반에는 국세청에서 잘 몰라서 매물 올려놓고 거래가 안되었는데도 거래가 된것으로 판단을 하고 과세한적도 있었죠.
그러면 개인이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판매하거나 간이사업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연간 8~9천만원은 세금 거의 안내고 처리 가능합니다.
참, 많이 구매하는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판매만 기준으로 잡힙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요
비사업자가 구매만하고 현금거래만 해온것같은대...
당근은 대부분 직거래 현금 거래 계좌이체도 할수있어서 당근에서 가계부로 뭘 할수가없어요
제가 아는분은 이벤트 당첨되서 제세공과금 내고 다시 팔던데
그럼 세금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소액이거나 월평균,연평균 일정금액은 상관없지만 월 수백이상~ 연수천이상이면 세무조사들어오고 입증이 중고나라로 중고팔았다고하면 실제로 증빙해야합니다.
진짜 집에있는 물건 가져다 팔았으면 인정되지만 사제기판매,특정물건대량판매,새물건판매 이런거면 사업자로 간주하고 세금떄려요.
만약 판매하는물건 계속 지우면서 증거 없애도 결국 중고나라나 당근에 의뢰해서 다 파악합니다.
제가 듣기론 고가의 시계,차량 이런것도 한번에 큰금액이 거래되는경우도 세금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나라 제가 여러번 파니까 이새끼들 내가 중고사업자라고 생각해서 거래못하게 막더군요
더러운새끼들
연간 2,400만원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그래서 사업자인 경우는 기타 매출에 넣으셔야 하고, 개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때 소득에 대충이라도 넣어놓는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당근운영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건가요
당근의 DB는 국세청에 넘어가고요.그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초반에는 국세청에서 잘 몰라서 매물 올려놓고 거래가 안되었는데도 거래가 된것으로 판단을 하고 과세한적도 있었죠.
그러면 개인이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판매하거나 간이사업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연간 8~9천만원은 세금 거의 안내고 처리 가능합니다.
참, 많이 구매하는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판매만 기준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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